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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0 2018가단201220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B(본적: 인천 강화군 C)는 원고의 조부이다.

B의 장남 D은 1920. 12. 20. 이전 일자미상경 사망하였고, B와 D의 자녀 E, F은 1926. 6. 21. 황해도 연백군 G로 이주 후 행방 및 생사불명이다.

B의 차남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H은 1926. 6. 21. 이후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46. 6. 21, 시효취득한 뒤 1954. 4. 19. 사망하였다.

원고는 H의 호주상속인으로 그를 단독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어느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이기는 하나, 임야대장상 소유자가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B” 또는 “I리 B”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위 대장상 소유자와 원고의 조부 간의 동일성을 다투거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더구나 원고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것인바,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