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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180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성동구 B, 103동 1701호에서 서울 성동구 C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 동사무소에서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10.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동대장 사실 확인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미교부 사유서, 주민등록등초본(말소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등 본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