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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5 2017고단6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7.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188km 지점의 편도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순천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 전방에는 C 운전의 D 캐딜 락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23%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언행상태가 발음이 약간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졸음 운전으로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C 운전의 캐딜 락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가 중앙 분리대를 충돌한 후 계속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캐딜 락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 운전의 캐딜 락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5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7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71세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