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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04 2019가단104174

관리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3,454,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C 지상 11층 지하 3층 규모의 A건물(이하 ‘A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빛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A건물 D호, E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서 사우나를 운영하던 전 구분소유자는 2016.경부터 관리비를 체납하였고, 피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와 선정자들은 2018. 9.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에서 매수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제68조(관리비) ②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에 상가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수석적립금 및 사용료(이하 “관리비 등”이라 함)를 체납한 경우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단, 공용부분 관리비 등에 한한다. 라. 원고의 관리단규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분부터 2018. 8.분까지 연체된 공용부분 관리비(이하 ‘이 사건 연체 관리비’라 한다)는 위 기간 동안의 A건물 공용부분 관리비 전체 금액 중에서 A건물 공용부분 관리비 부과 총면적 18,081.83㎡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각 1,639.36㎡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인데, 별지 1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합계 75,144,467원이다.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