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6고정2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21: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배방 읍 세 교리 신한 아파트 근처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아산시 배방 읍 북수 북 길 19-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SL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차적 자료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