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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19나62953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들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F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선행 사고로 인해 정차해 있던 원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협회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망인의 유족이자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 또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F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위와 같은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점, ② N, L의 진술(갑 제11, 16호증 참조)에 의하면 원고 차량에 의한 충격보다 피고 차량에 의한 충격이 더 컸다는 것인 점, ③ 24톤 대형트럭인 피고 차량에 추돌되어 원고 차량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과실상계 또는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들은 과속운행으로 선행차량을 충격한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거나,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