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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1325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 작성의 2018년 증서 제347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D 등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금 35,018,670원에 대하여 채무가 있음을 승인하고 변제하기로 하며, 지연손해금은 연 22.7%로 정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주문 기재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갑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5. 4. 360,000원을 비롯하여 2018. 7. 31. 600,000원 등 별지 표 중 ‘변제액’란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직접 또는 피고를 대위하여 D 주식회사에 합계 8,114,457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가 위 각 변제액을 이자, 원금 순으로 2018. 7. 31.까지의 원리금 변제에 충당한 결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17. 7. 31. 기준으로 남은 원금이 28,906,45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해 28,906,45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7%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