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19노172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정원 밖에서 피해자를 소리쳐 불렀을 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 보니 피해자가 있었고 정원에 휘어지거나 부서진 옷걸이, 빗자루가 있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작성한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 상황)에는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마당에 있던 빨래건조대에 있는 옷걸이를 던진 것이지 집 안에 들어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G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다음 위 수사보고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의 진술과 G이 작성한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는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정원에 들어간 다음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