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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201821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6,419,25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는 2012. 7. 8. 22:33경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77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C NF소나타(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급히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B 운전의 D 스포티지(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1 차량 조수석 옆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고(이하, ‘선행 사고’라고 한다), 계속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3, 4차로에 정차하였다.

나. E은 2012. 7. 8. 22:40경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77Km 지점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F 무쏘 차량(이하, ‘이 사건 무쏘 차량’이라 한다)을 시속 약 90km 속도로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전방 3, 4차로에 선행 사고로 피고1 차량 등이 정차하여 있는 것을 보고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하였다.

다. 망 G은 2012. 7. 8. 22:40경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77Km 지점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H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선행 사고를 발견하고 정차한 이 사건 무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 전면 부분으로 이 사건 무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G은 사망하였고, 원고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I은 약 16주간의 치료 후 재평가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J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K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이 사건 무쏘 차량 운전자인 E과 탑승자인 L은 각 상세불명의 경미한 상해를, 각 입게 되었다.

마. 원고는,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