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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1 2017노49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잘만 테크( 이하 ‘ 잘만 테크’ 라 한다) 의 판단 실수로 발행한 세금 계산서를 행정적 실수로 신고 하였고 차후 관할 세무서에 세금 계산서가 잘못 발행되었다 고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기존의 공소사실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관련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이를 판단하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케이스 등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C( 이하 ‘C’ 이라 한다) 의 대표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서울 금천구 J 706호에서 잘만 테크로부터 컴퓨터 주변기기 (B-4, B-5, MUSE, SMART2 COMPUTERCASE, PEPER BOX, CARTON BOX, BOX for MUSE, BOX for PHANTOM BLACK)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458,861,855 원 및 공급 가액 883,440원 상당의 각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잘만 테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합계 459,745,295원 상당의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 2의 나.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