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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171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소금, 화장품 등의 방문 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회장인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투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분리 전 공동 피고인( 이하 편의 상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D는 위 회사의 사장이고, 피고인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각각 각종 제품의 공급을 담당하고, 피고인 F은 위 회사의 서울 지사장으로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26.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위 회사의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은 피해자 H에게 ‘ 우리 회사는 물품 판매를 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하니 1 구좌에 36만 원을 투자 하면 1주 간격으로 7만 원씩 6회에 걸쳐서 이익 배당금 42만 원을 지급하고 마지막에는 수입금 42만 원을 더해서 84만 원을 지불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5. 1. 경부터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던 중 2015. 3. 경부터 는 수익 창출이 되지 않아 투자금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어 후 순위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 돌려 막 기’ 식으로 운영되는 회사 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396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6. 경부터 2015. 4.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5,04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