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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정1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침해) 피고인은 ‘C’ 상호로 섬유 원단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5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피해자 D의 ㈜E 회사에서 해외 영업 담당으로 일 했던 자이기도 하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 경 서울 도봉구 F 빌딩 801호에서 ㈜E에 일할 당시 알고 있던 회사 이메일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은 점을 알고, ㈜E 의 인터넷 이메일 계정 (G )에 아이디 ’H’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8. 19. 경까지 22회에 걸쳐 무단으로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비밀침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 일경 서울 도봉구 F 빌딩 801호에서 ㈜E 의 인터넷 이메일 계정 (G )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E 의 거래처인 I가 2015. 8. 10. 단가 등을 기재하여 발송한 견적서 및 2015. 8. 13. ㈜J 이 ㈜E에 단가 등을 기재하여 발송한 견적서를 열람하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의 영업정보인 단가 등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PC 할당 아이피, 인터넷 접속 검색 기록 자료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