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빌딩 5층에서 D주식회사의 건설면허를 빌려 D 전무이사 직책으로 활동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 F로부터 충남 태안군 G 중 4공구 공사현장의 토사운반 및 발파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어 위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마치 함바식당 운영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하도급공사명 : 토사운반 및 발파공사, 공사장소 : 태안만, 계약금액 : 90억원, 공급가액 : 90억원, 2012년 02월 10일, 원사업자주소 : 충남 보령시 H 상호 : E(주), 성명 I/F, 수급사업자 주소 : 부산시 금정구 J, 상호 : K, 성명 :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F의 이름 옆에 D 주식회사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5.경 위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하도급공사명 : 상차 및 운반, 공사 장소 : 충남 태안군 G 일원, 공사기간 : 착공 2012년 4월 15~20일, 원사업자 주소 : 충남 보령시 H 상호 : E(주), 성명 I/대리인 F, 수급사업자 주소 : 부산시 금정구 J 상호 : K, 성명 : A』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위 F의 이름 옆에 D 주식회사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하도급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그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