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9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00:30경 부산 금정구 남산동 소재 금샘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5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와서는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고 하므로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하라”며 허리를 잡자 이에 화가나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귀 부위를 2회,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