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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7 2018고단2136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14:40경 서울 용산구 B 마당에서, 자신의 개의 목줄을 묶지 않고 풀어둔 일로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49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그곳에 놓여있던 나무 지팡이(소위 마대, 길이 약 120cm)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장소에 있던 톱(총길이 약 67cm, 날 길이 약3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뒤 및 좌측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와 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 전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