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14:40경 서울 용산구 B 마당에서, 자신의 개의 목줄을 묶지 않고 풀어둔 일로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49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와 옷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그곳에 놓여있던 나무 지팡이(소위 마대, 길이 약 120cm)를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장소에 있던 톱(총길이 약 67cm, 날 길이 약30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뒤 및 좌측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지팡이와 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찰과상, 전두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범행도구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