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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저리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 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 경 김해시 삼계동 한솔 솔 파크 402 동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줌으로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서류 포함)

1. C,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A 의 추가 증거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거래 실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의에 응하여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매우 은밀한 방법으로 함부로 대여한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여러 사람들에 대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