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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32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유흥 주점 ‘D’ 의 실장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8. 01:05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시간당 3만 원을 주기로 하고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확인서, 진술서

1. E 얼굴 사진, 풍속업소 단속사항행정처분( 유선) 통보, 영업 허가증, 풍속 영업소 단속보고서,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화상자료 및 발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면서 청소년인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한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된 청소년이 당시 18세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동종 전과가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에 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