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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6.23 2016가단2010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923,135원, 원고 B에게 16,865,423원, 원고 C, D, E에게 각 12,615,423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3 내지 20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F 아베오 승용차의 소유자인 G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G는 2015. 10. 2.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우성면 귀산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의 귀산길을 따라 귀산농협 방향에서 동곡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H 운전의 I ES 50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경음기 등을 울리는 등의 신호도 보내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넘어 위 오토바이와 지나치게 근접하여 추월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H은 위 사고로 인하여 2015. 10. 8. 00:5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 원고 A은 망 H의 남편이고, 원고 B, C, D, E은 망 H의 자녀들로 각 망 H의 상속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G는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다른 차량을 추월하려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추월하려는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H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G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인 피고는 망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