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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5.16 2017나128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유한회사 청림조경건설(이하 ‘청림조경’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 유한회사 새한토건(이하 ‘피고 새한토건’이라 한다)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 A은 피고 새한토건이 주식회사 전국미니중기로부터 임차한 C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의 운전자로서 피고 새한토건 소속 근로자이다.

나. 부안군의 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도급 등 1) 유한회사 원탑종합건설은 2012. 6. 26. 전북 부안군으로부터 전북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516-1 일원에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부안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도급받아, 그중 일부 공사를 피고 새한토건에 하도급하였다. 2) 청림조경은 2012. 11. 16. 전북 부안군으로부터 전북 부안군 변산면 운산리, 도청리 일원의 5개 공구에 팔각정자, 계단데크,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는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사업(2단계 2구간)’을 도급받았다.

3) 그 후 청림조경은 전북 부안군으로부터 줄포만 갯벌생태공원 일원에 장애인 슬로프를 설치하는 공사를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사업(2단계 2구간)’의 6공구 공사로, 변산해수욕장 일원에 팔각정 데크를 설치하는 공사를 ‘새만금주변 관광자원화사업(2단계 2구간)’의 7공구 공사로 추가 도급받았다. 4) 한편,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은 줄포갯벌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 부안자연생태공원, 해의길 유원지로 구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재자는 2013. 3. 11. 10:00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우포리 생태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