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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67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01:3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는 뭐야 ”라고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F의 발에 침을 뱉었고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으로부터 약 10m 떨어진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 일행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금수배 중인 피고인의 친형 K를 체포하자, 갑자기 “내가 다 해결할게.”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I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J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112신고 처리내역서 첨부, 목격자 M 상대 수사, CCTV카메라 확인-‘H’매장 외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과 신체에 대한 폭력을 행사한 점,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