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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5 2018가단1434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영천시 C 전 519㎡에 관하여 2019. 1. 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수년 간 교제 및 동거하다가 2009. 11.경 결혼식을 올렸고 2015. 1. 15.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영천시 C 전 5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0. 5. 13.자로 원고의 아버지인 망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1995. 6. 22.자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3. 4. 16.자로 F 명의의, 2003. 4. 18.자로 G 명의의, 2008. 12. 8.자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다가 2011. 1. 28.자로 ‘2011.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이전등기는 원고가 F, G, D에게 순차 담보로 제공하였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가 D에게 남은 피담보채무로 1,000만 원을 완제하고 반환받으면서, 피고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마친 것이다.

원고와 피고가 2015. 1. 15. 혼인신고를 마침으로써 원고와 D 및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이루어진 3자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은 유효로 되었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설사 위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이 무효인 경우라도 피고는 D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D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