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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04 2017가단10621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7/15지분을,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5지분씩을 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연립주택인 집합건물에 속한 전유부분으로서 현물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분할을 희망하고 있는 반면, 피고들은 분할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가격보상 등을 포함한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고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명한다.

2. 피고 B에 대한 퇴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가. 청구원인 1)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7/15지분을 취득한 2017. 9. 28.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