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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5.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22:25 경 창원시 진해 구 백구로 74에 있는 대우 오 피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야로 8에 있는 대야 굴다리 입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