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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7노5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학력과 직업을 속이고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약속하는 한편, 몰래 C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등을 받고 주식투자를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