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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06 2016나58363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로부터 파주시 D 대 1,242㎡에 관한 원고의 지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E는 파주시 D 대 1,24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 251/1242 지분, 피고 C 661/1242 지분, E 330/124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E의 지분 330/1242을 낙찰받아 매각대금 42,319,200원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지 약 7개월 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고, 그후 제1심 및 당심에 이르기까지 약 3년 가까이 변론에서의 주장, 각자의 안에 따른 측량감정, 조정, 화해권고결정 절차 등이 진행되었으나 현재까지도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 부분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분할방법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분할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도 없다. 합리적인 분할방법에 관한 원고의 신청은 하나의 신청마다 독립된 소라고 볼 수 없고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전면적 가액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을 구하거나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함께 본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관련 법리 공유물 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