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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6노1311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절취 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기간에 29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동종 전과에 따른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