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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3 2014가합85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99,8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1.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토공사 및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대표이사 C와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수년간 알고 지내온 사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3. 11. 초경 원고의 대표이사 C와 전화통화 중에 피고가 도급받은 제주시 용수저수지 보수공사 중 그라우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견적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정확한 금액은 아니나 대략 190,000,000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다. 원고 회사의 부사장 E은 2013. 11. 22. 제주도에 가서 피고 회사의 전무 F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답사하였다. 라.

E은 위 답사 결과 2013. 11. 23. F에게 ‘용수저수지 그라우팅 공사의 검토 후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19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견적서를 전자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공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에서 귀사와 계약 전에 현장 방문 및 도면을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내오니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 - 1) 플랜트를 뚝방 아래 설치해야 하므로 사유지 여부 및 플랜트 설치 가능 여부 2) W/C비 배합비가 35%인데 펌프로 주입이 불가능하므로 W/C비를 60% 정도로 변경 요함. 3) 스텐난간 철거 요함. 4) 관급시멘트는 11월 26일 (화요일) 오전까지 반입할 수 있게 조치 요함. 5) 당사 작업계획은 11월 25일 ~ 11월 26일 장비투입 및 플랜트 설치, 11월 27일 시공전 투수시험 및 천공, 주입 작업 예정. 6) 시공 전 쌍극자 시험은 11월 26일 예정. 7) 공사비 1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는 시공이 불가하여 ‘첨부’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마. F은 2013. 11. 24. 위 견적서를 확인한 후 E에게 전화하여 견적금액 19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