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5.01 2018가단510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부터 전남 무안군 D건물 E호에서 F학원(국영수 전문학원, 이하 ‘F학원’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11. 1.부터 2016. 10. 30.까지 F학원의 수학강사로 원고와 1차 근무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9.에 2016. 11. 1.부터 2017. 10. 30.까지 2차 근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특기사항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① 수업료에 대한 비율은 학원 30%, 강사 70% ( 12 )개월간 유지하되 재계약시 협상을 통해 조정하기로 한다.

④ 본 수업에서 지도가 어려운 학생이 발생했을 때 별도(과외 등) 수업개설은 원칙적으로 원장과 협의 후 학원 내에서만 진행한다.

⑤ 퇴사 시에는 퇴사의사를 2개월 이내에 밝혀야 하고 성실히 인수인계한다.

⑥ 퇴사 이후 2km 반경이내 6개월 내에 동종업종(학원, 교습소, 과외방 등) 개업 및 취업을 하지 않는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상기계약을 위반시 위 계약자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 피고 C은 F학원에서 국어강사로서 원고와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 36개월로 근무기간을 정하여 근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특기사항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① 수업료에 대한 비율은 학원 %, 강사 % ( )개월간 유지하되 재계약시 협상을 통해 조정하기로 한다

(2016년 45%/55%, 2017년 40%/60%, 2018년 35%/65%). ④ 본 수업에서 지도가 어려운 학생이 발생했을 때 별도(과외 등) 수업개설은 원칙적으로 원장과 협의 후 학원 내에서만 진행한다.

⑤ 퇴사 시에는 퇴사의사를 2개월 이내에 밝혀야 하고 성실히 인수인계한다.

⑥ 퇴사 이후 2km 반경 이내에 6개월 내에 동종업종(학원, 교습소, 과외방 등) 개업 및 취업을 하지 않는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상기계약을 위반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