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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42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9. 02:1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택시 승객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내리게 한 다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양손으로 D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휴대전화와 지갑 없이 택시에 탑승하였고, 택시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귀가하려고 하면서 실랑이가 생겨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오래 지속되지 아니하였다.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