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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05 2019누1220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3. 25. C조합 마량지점(이하 ‘C조합’이라 한다)의 과장대리로 발령을 받고, C조합의 구매전반(일반자재, 사료, 운송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 15. 10:20경 C조합 맞은편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 한다)에 위치한 D 노점트럭(이하 ‘이 사건 노점’이라 한다)을 방문하였다.

망인은 당시 위 노점주인과 자리 문제로 다투던 L가 노점주인을 낫으로 살해한 후 망인에게도 낫을 휘두르자 이를 피해 달아났으나 10:30경 E 차고지에서 뒤쫓아 온 L가 내리찍은 낫에 10회 찔려 다발성 열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8. 1. 1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2. 20. 원고에게 ‘사고발생 장소가 망인의 업무장소와 무관하고, 사고발생 당시 망인이 위 노점에서 음식(오뎅국물)을 먹고 있었으며 L에게 욕을 하였다는 취지의 L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5.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8. 7. 16.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8. 10.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터는 C조합이 판매하는 영농자재를 쌓아놓는 등 사실상 C조합의 업무공간으로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