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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1 2015고정7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통장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 1.경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B), 신협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의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