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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6 2020고단14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18:15 경 광명 시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D( 여, 5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내사보고, 피해 부위 및 현장, 식칼( 범행도구) 촬영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진술 거부),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조서 작성 거부) 수사보고(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첨부), 응급실 초기평가 기록지 2 사 본, 응급실 경과 기록지 사본, 응급실 간호 초기평가 지, 치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 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