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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7 2017가단107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200,000원 및 그 중 66,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공동피고였던 C에 대한 소는 취하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