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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6노3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 행위 자체로는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주요한 계기가 되어 파면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