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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17866

대여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18.부터 2005. 4. 1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