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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4 2015노858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현재 기관지 확장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범죄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6차례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