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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2.12 2018가단1064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치킨 음식점 가맹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다.

제5조 (영업지역) ① 을(원고)이 선택한 영업지역의 자세한 내용은 지도로 표시하여 별도 첨부(별지 도면과 같음)하고 그 범위 내에서 가맹점 운영권을 인정한다.

제6조 (계약기간) 갑(피고)과 을의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까지로 한다.

제18조 (감독 및 시정요구권 등) ① 갑은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을의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 관리 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상품공급의 중단)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3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을에 대한 상품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공급조건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 을이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제27조 (계약의 갱신) ① 본 계약의 갱신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갑은 을이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28조 (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갑은 계약의 위반사실을 명시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문서를 을에게 2회 통지하고, 2개월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제22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갑은 다음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