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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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5. 10. 6. 피고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06. 3. 2. 해임되었다.
나. 피고 B는 2006. 3. 10. 위와 같이 해임되기 전 발급받은 피고 조합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여 D은행에 ‘C재건축조합 B’라는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이후 2008. 9. 16. 이 사건 계좌를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2008. 3. 17. 이 사건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가 2008. 3. 17.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피고 조합의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B가 2008. 3. 17.경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는 데에 관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2008. 3. 17.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 B에게 피고 조합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없고, 피고 조합의 추인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B는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대리책임으로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 B가 피고 조합을 대리하여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