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9 2020고정417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B 아파트’ 의 분양권을 매수하려는 C으로부터 “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 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고, 대구 수성구 D 공소사실 기재 ‘J’ 은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소재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 분양권 당첨자들을 상대로 “ 분양권을 팔 생각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 라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처를 받은 분양권 소유자인 E, F으로부터 연락을 받자, 이들을 분양권 매수 자인 C 및 그 소개로 알게 된 G과 연결해 주어, E와 C 사이에 위 아파트 H 호의 분양권 매매를, F과 G 사이에 위 아파트 I 호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50만 원과 8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