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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14 2019고단77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J에 있는 K 실질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 부품인 고무호스 제작)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8. 12. 26.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14,977,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퇴직금 합계 195,351,9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수사보고(K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이 2억 원가량의 거액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으나, 근로자들의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