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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8 2016고단1810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입원 시 일당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내용으로 피해자 신한 생명보험( 주) 등 16개 보험회사의 총 21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형식을 취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3.부터 같은 달 24.까지 22 일간 여수시에 있는 여수전 남병원에 “ 여성의 급성 골반 복막염, 양측 슬 부 관절염, 치핵” 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다음 같은 해

3. 5.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 )에 위 입원진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의 위 질병은 장기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의 실질은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통원진료와 다를 바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 )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7. 7. 보험금 명목으로 3,975,44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6회에 걸쳐 모두 1,042 일간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인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6,867,93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입원 시 일당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내용으로 피해자 신한 생명보험( 주) 등 9개 보험회사의 총 17개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한 것을 기회로 삼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형식을 취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들 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20.부터 같은 해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