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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단157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는 김포시 D에 있는 건물 2층에서 ‘E’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주들이고, 피고인은 영업 및 관리담당자이며, F은 환전 및 손님 심부름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 명의대여자를 데리고 오고 게임을 할 손님들을 끌어 오며, 게임장 내에서는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B 등으로부터 수익의 15%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B과 C는 2010. 2. 중순경부터 2010. 3. 20. 21:00경까지 위 ‘E’에서 등급분류를 받을 때와 달리 예시, 연타기능이 추가된 ‘히어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되, 손님들이 예시, 연타 기능에 따라 책갈피 경품을 취득하면 피고인, F을 통하여 경품 1개당 4,500원에 환전을 해주고, 피고인은 C에게 손님을 끌어올 테니 게임장을 해보자고 권유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시 G을 데려와 게임장 임차인으로 명의를 대여하게 하고, 게임을 할 손님들을 끌어오고, 게임장 내 손님 안내나 환전, 기타 손님 심부름 등 게임장 운영전반을 관리하는 대가로 B, C로부터 수익의 15%를 받았고, F은 일당 약 8만원을 대가로 환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