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 A, B, C의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 원고 대림합판 주식회사, D, E의...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7쪽 21줄부터 8쪽 8줄까지 및 8쪽의 표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이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 A의 피고 G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서 이유 9쪽 17줄부터 10쪽 8줄까지의 “2)” 부분을 고쳐 쓰고, 위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새로이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이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가.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 G는 다시, 이 사건 건물 601호, 901호는 피고 G의 신탁에 의해 피고 국제자산신탁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피고 G의 신탁행위가 사해신탁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에 관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때에는 매도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회복하여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비로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 을 제10호증의 5 내지 8, 을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놀뫼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피고 G는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분양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