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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노17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나아가 양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여자친구가 손에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