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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5057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275,057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