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530739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88,360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05. 12.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