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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5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소재하는 ㈜D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2.부터 2016. 6. 10.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4월 임금 1,023,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 (F 부분 제외) 와 같이 퇴직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36,356,265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T, U, V, W, X, Y, Z, W 작성의 각 진정서, AA 작성의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1. 2016년 4월 분 지급 내역서, 각 체불임금 내역, 각 계약 해지 합의서, 계좌거래 내역, 위촉 계약서,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