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4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9. 22:35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 E(61 세) 및 피해자 F(4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인근에 있던 피고인의 건강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3.5cm, 칼날 길이 21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들에게 “ 이 새끼들, 너희들 내가 3초면 죽여 개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들을 향해 위 식칼을 2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