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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5.17 2017나2308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년 11월경 주식회사 혜인산업(이하 ‘혜인산업’이라 한다)에 구미시가 발주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는데, 위 공사가 진행되던 2014년 6월경 혜인산업이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2015. 4. 13. 주식회사 P에서 주식회사 A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2014. 6. 11.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혜인산업이 기존에 신축하였던 공사현장사무실 등 가건물 인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시공약정서(이하 ‘이 사건 시공약정서’라 한다. 위 시공약정서는 원고와 피고의 직원인 D 사이에 작성된 것이나, 그 내용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적용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시공약정서

2. 시공률(금액) 및 관리비율(금액) 1) 시공률(금액)은 원고가 D으로부터 상기 공사에 대해 집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을 칭함. ★ 시공률(금액)은 발주처에 제출된 도급계약서의 금액(부가세 공제)을 기준 72%로 한다. [산정기준 : {도급금액(계약금액) - 부가가치세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국민연금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 × 72%] 2) 관리비율(금액)은 원고가 D에게 상기 공사의 계약금액 중 산정률에 의해 D에게 제공하는 관리비율(금액)을 칭함. 관리비율은 100% - 시공률(72%) = (관리비율은 28%로 한다). 단, 적용계산방식은 시공률 산정기준 적용계산방식과 동일함. 3) 공사대금 지급방법 D이 발주처(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선급금 비율(단, D의 입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