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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6.05 2014가합10245

유치권부존재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10. 4. 22.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억 6,000만 원, 채무자 C, 채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26.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신청으로 2014. 4. 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피고는 2014. 8. 21. 이 사건 경매법원에 ‘피고는 2014. 5. 13. B의 동생인 E 권리신고서에 B이 E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으나 B은 E의 동생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B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E로 보인다. 등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계약금액 5억 8,000만 원인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 1억 4,9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를 하였다

2014. 8. 12.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취하되었으나, 피고는 위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원고는 ‘E, B 및 피고가 허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매를 방해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B, E,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2015. 2. 23. B, E 및 피고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이 내려졌다.

마. 고소사건 수사 당시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였고 피고도 이를 잘 아는 상태에서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는...